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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매년 증가하는

건설/산업현장의 화재사고.

안전불감증 안전의식 결여. 이제 대비해야 합니다.

건설/산업현장의 임시소방시설

간이소화장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
  • 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(임시소방시설 설치의 기준)

용접 및 용단 및 인화성물질 취급 시에는 사전 작업계획서 및 소화시설이나 화재 감시인을 배치시키고 현장 내 비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“임시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(NFSC 606)”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.

간이소화장치 제품안내

Fire Extinguisher Product Gui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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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소화장치

​옵션 선택형 주문제작

CUSTOM ORDER

각 건설/산업현장에 맞는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. 

강판의 소재부터 호스류 / 캐비넷 / 비상경보장치

일반호스
릴 호스
릴 호스-레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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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분당 65리터의 방수력

  • 최대 20분의 방수시간

  • 반경 30m의 화재구역 커버

  • 고/지층부 크레인대응

  • ​동결방지열선 기본적용

  • 만수시에도 이동이 가능한 캐스터

  • 별도의 설치가 필요없는 완제품 출고

  • ​주.야간 눈에 띄는 도료색상

  • ​비상경보

  • 옵션 선택형 주문제작

제품 사이즈

간이소화장치 (임시소방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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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제품의 스펙은 성능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,

사용자의 잘못된 설치/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손상 및 고장 발생시 유상 A/S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제품 스펙

간이소화장치 (임시소방시설)

명칭

수조용량

성능

제품 사이즈

​기본 사양

간이소화장치(임시소방시설) / 모델명 DS-i00a-1

약1,400리터

펌프용량 135L/min, 토출양정 45m

토출압력 - 65L/min

20분이상, 0.1Mpa이상

780 x 1420 x 1807

동파방지 열선

선택옵션

수조부

sus304 (스탠리스강)

steel (철재)

10분 (주거용 스프링클러 k-50)

호스타입

일반호스 15m + 15m

​릴호스 20A 25m

​릴호스 25A 25m

위 제품의 스펙은 성능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,

사용자의 잘못된 설치/관리소홀로 인한 제품손상 및 고장 발생시 유상 A/S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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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duct Features

30

설치반경 30m화재안심구역

40

20kg 소화기 40배의 분사능력

덕수산업의 간이소화장치(임시소방시설)는 일반 소화기 40배의 강력한 토출성능

바탕으로 화재발생시 5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.  만수시에도 간편한 이동성은

​반경 30m의 화재구역을 커버함은 물론, 비상경보장치의 작동으로 화재로부터 

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. 주.야간 뛰어난 시인성과 동파방지열선을 기본 채택하여

사계절 언제나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

덕수산업의 간이소화장치의 특별함.

Crane support

저층부 / 고층부 까다로운 현장진입이 간편한 크레인대응

Mobility

만수시에도 이동 / 회전이

자유로운 4WAY 고중량 캐스터

Strength

분당 65L의 강한 방수력

최대10m의 사정거리

Checkabilit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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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소화장치 사용안내

간이소화장치는 완제품 상태로 출고되며, 
220v 연결후 소화용수를 채운 뒤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​기본 작동 방법 및 필수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산업 / 건설현장의 초기화재 진압을 통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합니다.

  • 임시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

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(이하 “시공자”라 함)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(引火性)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(이하 “화재위험작업”이라 함)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(이하 “임시소방시설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및 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5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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